TAX RETURN : Stipend작성 | 2021-2022 기준

 Disclaimer:

세금과 관련해서, IRS에서 인증해준 기관 및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관련해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다음 게시글에서 확인바랍니다.

학교서 알려주는 Tax 서비스

Tax 관련해 학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 | OISS (riceukgsa.blogspot.com)


시작하기전에,

이 모든 과정은 서류만 잘 준비하면 회사나 기관에 의존하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인 만큼 내가 얼마 돌려받는지. 내가 계산하고 예상했던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더 알면 좋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Tax Return을 할 때, 내 세금 관련 상식, 어떤 것을 준비/예상하고 있어야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정도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문서들을 어떻게 읽는지가 주 목적입니다.


IRS통해서 세금 신고하기:;

Individuals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Stipend를 받는 박사프로그램에서 Stipend 전체를 받지않고, 세금을 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간의 Tax Treaty 덕분입니다.

Stipend는 Grant / Fellowship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한국과 미국 Tax Treaty의 Article 21(1)에 의하면, 최대5년간 얼만큼 받는지 상관없이 모두 Taxable Income에서 빠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Stipend(Grant / Fellowship, Code 16)일 경우, 세금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료참조: Microsoft Word - 2019 Tax Treaty Table 2 thru 2015-1031 2019-0627 (irs.gov)]


Korea South에 코드 16번 참조

기간 제한이 5년이니, 즉 박사프로그램 끝난 후, 포닥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Tax treaty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TIN/SSN/ 그리고 W-8BEN을 참고 해야합니다.


W-8BEN 게시글: W-8BEN FORM : Tax Treaty 증명 (riceukgsa.blogspot.com)



Income Form for Tax year

Tax Return은 4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하고, 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 세금대상, 2023년에는 2022년 세금대상을 신고하게 됩니다.

박사 프로그램으로 있을 때 2월말에서 3월말사이에 받는 문서들은 대체적으로 3가지로:

  • W-2: Employee신분으로 Wage/Salary 받는 경우
  • Form 1042-S: Stipends, Scholarships, Fellowships, Travel Grants (Tax treaty에 해당되는 수입)
  • Form 1099: 기타수입: Interest, 주식 등등
W-2는 대체적으로 2월말, Form 1042-S는 3월15일전, F1099는 3월말전에 받습니다.
이 문서들을 받으면 절대 버리지말고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Tax Return 신청하기


내 신분 파악하기 (NR? R?)

Tax Return하기전에, 서류상 내 신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에 박사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Non-Resident Alien으로 줄여서 NR이라고 언급될겁니다. NR과 관련된 서류들은 NR로 끝에 적혀있습니다.

F,J,M,Q 비자일 경우 첫5년동안은 NR로 고려됩니다.
2022년에는 2021 Tax를 신고하게 되는데, 12/31/2021에 들어와 하루만 있더라도 NR신분이고,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년이상 미국거주할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 대상이 되어, Resident Alien(R신분)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신분은 Turbo Tax, Sprintax 아니면 기타 서비스에서 파악해줍니다.
만약 고등학교와 학부까지 미국에 있지만, 세금신고한적없고, Green Card가 없다면, 서비스에서 R를 추천해주는데, R일경우 Form-1098T까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라이스대학교에서 나에게 Form-1098T를 준적이 없으면, 그냥 나는 NR입니다.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된 이후에는, NR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여권
  • I-94 (미국 입국날짜 필요- 겨울방학동안 해외에 갔다온 경우 날짜도 모두 필요)
  • I-20 & Visa정보
  • SSN / ITIN
           +
  • INCOME FORM (우편으로 받은 종이)

먼저 작성하셔야하는 문서가

Form 8843

  2021 Form 8843 (irs.gov)

Form 8843에서는 
General Information 과 Part III Students를 적게 됩니다.




기초적인 질문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
미국거주날짜 계산기( Day Counter (calculator.net))


FORM 1040-NR




이제 INCOME FORM을 보면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기타수입말고, STIPEND (Code 16, 코드번호는 Income form 1번란에 적혀있습니다.)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come Form을 한번보면 Form 1042S를 받았을 겁니다.
거기서 Growth Income 2번란이 Form 1040-NR에 1c에 들어갑니다. 1c인 이유는 세금대상 금액이 아니라고 신고하고, 나중에 이게 Schedule OI를 추가로 적어서 이 금액은 세금대상 금액이 아니라고 증명해야합니다.

두번째로 Income Form 1042-S에 7a란 과 10번란에 세금이 적혀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은 (텍사스일경우) 2번란 곱하기 3b란 일겁니다.
이 세금금액을 우리가 돌려받아야하는 것으로 10번란 세금을  25g에 넣습니다.


25g 숫자 그리고 총정리해서 33번 34번, 35a번까지 모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Refund받을 때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작성과정은
 2021 Instructions for Form 1040-NR (irs.gov) 문서파일 19페이지 Line 1b의 Example 1과 2를 참조해주세요.




Schedule OI 문서

앞문서에서 1c란에 수입을 적었으면 증거를 대야합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한국국적과 한국의 Tax Treaty 알려주고, Tax Treaty에 의해, 얼마가 세금대상이 아닌지 보여주는 겁니다. L번에 있는 표에 1c에 적힌 동일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Stipend관련 문서정리는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문서 3개, 

Form 1040-NR
Form 1042-S + Schedule OI
Form 8843

(e-file로 할시) FORM 8879 추가됨

로 Stipend 세금환급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Tax Return의 절차로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내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Form 1040-NR-EZ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서는 2020년이후로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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