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 FORM : Tax Treaty 증명
Stipend를 받는 박사프로그램에서 Stipend 전체를 받지않고, 세금을 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Grant / Fellowship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한국과 미국 Tax Treaty의 Article 21(1)에 의하면, 최대5년간 얼만큼 받는지 상관없이 모두 Taxable Income에서 빠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Stipend(Grant / Fellowship, Code 16)일 경우, 세금대상에서 빠집니다.
먼저, Article 21(1)를 증명하기위해서는 학기초반에 W-8BEN 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링크: Form W-8 BEN (Rev. October 2021) (irs.gov)]
작성을 하시고, 다시 학교 OISS나 office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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